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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 과 집주인이전세를 싸게내놓는 속셈 에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께요. 누구나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팁 오늘시간은 부동산사기피해를 보지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팁이에요. 부동산이중계약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사기중 대표적인 것중 하나인데요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이중계약 사례를 보면서 대처할 방법도 생각해보시자구요.

ex1) 부동산사기전문가 현사기는 인기가 높은집을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죠. 그런다음에 주로온라인직거래 사이트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고 임차인이 나타나면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고 부동산등기등본을 보여주면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속이는 수법.

ex2) 원룸건물의 경우 계약이 빈번하고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리인이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월세로 내놓아야 할 물건을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후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서를 내밀고 속이는 사례.

ex3)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최사기는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다. 장롱자격증을 매월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김주부에 명의를 빌려 중개업소를 차린후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물건을 위 사례와 같이 위임받았다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가로채거나,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집에 여러사람을 한꺼번에 이중으로 계약하여 도망가는 수법.

이처럼 부동산이중계약은 우리주변에서 쉽게 당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경우를 주의해야해요.

임차인은 일단 월세든 전세든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면 의심을해봐야하고 집주인의 신분을 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재산이나 다름없고 억대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향후 사기를 당하더라도 부동산보증보험을 통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시에도 가급적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곳을 선택하고 만일 실장이공인중개사인 부동산중개업소인경우 등록번호나 자격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경우 진위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있으니 요청을 하기도하고, 인감증명등 위임서류는 뒤로미루지 말고 꼭 계약시 첨부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위임장이 있더라도 집주인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통화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현금이나 집주인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면 거부하시고, 집주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겠네요. 주택의경우에는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이구요.

임대인도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물건을 내놓을 때는 가급적 거래가 계속있었거나 자주 만나 신뢰할 수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이곳저곳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그만큼 손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충성도높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충성도높은 공인중개사는 없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써줄때에도 위임내용을 정확이 기재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단순히 "부동산계약에 대해 위임함", "부동산계약일체" 보다는 " 상기물건에 대한 월세계약 권한을 위임함"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연락처도 반드시 확보하시어 직접 계약을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세입자와 통화를 하여 계약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곘네요.

또다른 사기아닌 사기라고 볼수 없는 계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다면 속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요즘도 원하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이곳저곳 열심히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녀보고 0방등의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찾을수가 없었는데 별기대없이 직거래싸이트를 들어갔다가 눈에 확들어오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집시세를 알아보니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시세는 2억5천만원인데 집주인은 2억2천만원에 전세를 내놓았다고 하는데 대출이 7천만원이 있네요. 귀한전세에다가 시세보다 3천만원까지 사니 덥석 계약을 했겠네요. 그럼이런경우에 전세금이 진짜로 싼것일까요? 집주인이 자선업자가 아닌 이상 굳이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이유는 바로 대출에 있겠죠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3억원에 못미치니 지금같은 시기에  낙찰가율이 높아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맬로 넘어갔을때 낙찰가가 100%이상을 기록할 것이란 장담할 수없습니다. 요즘은 감정가는 시세를 거의 반영한다고 보여지지만 대부분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경우가 많죠.  부동산상승기라면 몰라도 시장에서 시세에 살 수있는물건을 경매로 살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만일 위경우 90%선에서  낙찰이된다면 선순위저당권자인 은행이 9천만원을 찾아가고 남은 1억8천만원을 세입자가 손헤쥐게되므로 4천만원을 손해보게되죠. 물론 집주인에게 빚을 떠안고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경매가 넘어가는 마당에 그또한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할때는 항상 낙찰가를 90%이하로 생각해서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집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처럼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계약을 하면서 시세보다 싸다고해서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직거래를 선택하는경우 위험을 자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체에서 부동산중개업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나오더라구요 서울대생이 만들었다는 사이트부터 수수료를 안받는다는 사이트까지, 각기 생각은 다르겠지만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려면 정당한 댓가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까닥 잘못하면 각종제재를 받거나 변제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수수료가 아깝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당당히 지불하고 당당히 서비스를 요구하시구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 벼룩00, 0차로등 생활정보지서부터 온라인 직거래사이트가 실패한 이유도 전재산을 수수료몇푼에 날리는 우를 범하는것을 생각하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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