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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못 받는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일 등 완벽 요약”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분·기한후 신청기간 확인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6월 3일~12월 1일)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말

자격요건 정리: 소득, 재산, 가구 유형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완화) 330만 원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은 50%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손택스·ARS 안내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진행
- ARS(1544-9944) →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안내문 수령자: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 입력 후 간단 신청
- 신청안내문 미수령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

또한, 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대리신청 요청도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 포인트: 자동신청 전면 확대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60세 이상 →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동의만 해두면 2년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조건: 이전에 신청 내역 있고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요건 미충족 시 자동 탈락 가능성 있음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분은 중복 신청 가능할까?


"2024년 하반기 또는 상반기분에 반기 신청한 경우,
2025년 정기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일 소득연도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불가

이미 반기 신청하여 일부 수령한 경우라면
남은 금액은 정산 후 별도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정리: 지급액, 체납, 자격 조회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의 30%까지 자동 충당
재산·소득 요건 자가 점검: 홈택스 ‘자격 조회’ 활용 필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상용직(500만 원 이상)은 제외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재확인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분)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95%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대리신청 가능
소득 요건    단독(2,200만), 홑벌이(3,200만), 맞벌이(4,400만)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감액 기준 있음
자동신청 2025년부터 전 연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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