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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초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쓰이는것이 바로 '연말정산' 이죠. 저도 서류를 미리미리 챙긴다고 하지만 잘 기억나지도 않고 뭐가 공제되지는지, 사실 어렵고 또 물어보게 되는데 회사에서 자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버젼인 손택스 그리고 토스에서도 미리보기가 가능한데요, 이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가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혹시나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될지 예상해 볼 수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목적: 연말정산은 정확한 소득세의 산출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위한 과세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실시하며 더낸 세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세금환급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해당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등은 연말정산 대신해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통해 대신합니다.
3.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에 매년 1월15일~3월10일사이에 진행이 되며, 보통은 1월내 재직중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룔르 바탕으로 국세청에 3월말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홈택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한해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죠. 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pc에서 '홈택스'를 조회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선택해도 되고 우측 상단 "三"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위 화면이 나오면좌측 6번째 메뉴에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카테고리가 보일것입니다. 여기를 누르십시요.
다음은 [회사용]과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중 모의계산을 누르고 연도를 지난해 2024년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회색으로 되어 "*"가 있는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홈택스 접속하기 전에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카톡이나 토스를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하는것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토스
토스를 사용하는분들도 아주 많죠. 토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고 빠르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토스에서 간단하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3분이면 가능하다고 있지만 동의절차도 있고 어쩌고 하면 그래도 5분은 잡아야 할 듯하죠.
토스에 접속하여 메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연말정산'을 누르면 위와같이 2024년 연말정산 미리계산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발급기관에 대한 동의절차 나오는데 동의하면 토스가 자동으로 홈택스와 정부24등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공제내역이나 인적공제등을 자동으로 적용해 계산해 줍니다. 토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장점은 빠른시간에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아무래도 정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어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버전 손택스
PC사용이 어려운분과 토스보다는 홈택스로 미리보기를 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앱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손택스앱을 설치 및 실행하고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을 누르고 입력을 하면되는데 나머지 사항은 PC버전 홈택스의 방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사항
1.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2024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당사자 두사람 모두 각50만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 혼인신고분까지 정굥이 되며 초혼은 당연하고 재혼도 해당하면 생애에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2.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로 부터 출생일이후 2년이내 (2021년1월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모두 비과세 처리됩니다. 출생일이후 2년이내 2회이내로 지급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조정:
연말정산시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어 본인 및 배우자 출산과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시 받는 비과세 급여 한도가 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소득이 있는자의 만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손자녀포함)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는 25만워 둘째30만원 셋째이후 4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본 자녀공제 나이요건도 명확히 했는데요 기존 만20세이하에서 '만20세가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변경되어 만20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하는 자녀가 포함되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 대상이 기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조건이 '전 근로자'로 확대되며 6세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액이 없어집니다.
5. 주택담보대출, 월세세액공제, 고액기부금,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임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자 상환액 한도가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주택 요건 또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단, 적용요건인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 지난해 재작년에 비해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부터 10%공제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이하 15%, 초과시 30%를 더해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까지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중 홈택스 , 토스, 홈택스 모바일 형태인 손택스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는법을 알아봤고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른 변경사항까지 알아봤으니 참고하셔서 13월에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충실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