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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 국토부는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으로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숙사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미 개별 소유권이 보유중인 기숙사는 해당 건물 입주업체가 매입해 타업체 임대하거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20실이상의 공동기숙사 형태로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은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된 측면이 강한데 구분소유를 금지한다면 결국은 민간임대사업자만 임대를 할 수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격이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산자부는 해당 법안에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지식산업센터기숙사 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미 구분 소유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마땅한 대책도 없이 자신들은 규정을 만들어 줬을뿐 단속관리는 관리기관인 산자부에서 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하는중입니다. 그러자 산자부에서는 개인사유재산을 강제청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훨씬 많은수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산자부 관할이 아닌 지자체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만큼 현실적으로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9월 열린 국토부와 산자부가 회의가 있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부처간 힘겨루기에 구분소유 투자가 금지되나 초미에 관심사였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조차 기숙사를 구분소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린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산자부가 첨예한 의견대립속에 결론을 내지못한 해당사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구분소유금지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산자부에서는 절충안으로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기숙의 구분소유허용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마저도 거부한 상황입니다.
두 부처간의 이견 대립은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어 2라운드에 들어간 현안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외 지역 지식산업센터에는 오피스텔을 허용될 수있게 요청하면서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로 기숙사를 공급하는거 보다 주거환경이 좋고 안전한 오피스텔을 공급하는게 맞다는 판단하에 기숙사의 투기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오피스텔공급으로 양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자부에서 산집법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에는 오피스텔 입주금지 원칙을 명문할 방침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주거문제를 지식산업센터로 해결하려는건 잘못된 것이나 지식산업센터는 명백한 산업시설로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준공업지역에 건설되는 만큼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면 투기판이 될 소지가 크다라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더이상 공급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이미 공급된 물량은 추가적인 조치를 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자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명할 수없는만큼 당분간 암묵적 매매.임대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결국은 과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허용되고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을 양성화 시켰던 만큼 기숙사도 양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지금이 투자적기가 될 수있다는 일부의주장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투자 및 입주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사 임직원이 아닌 일반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관리기관이 만일 단속에 나설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고양시가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기때문에 실제 강제퇴거를 당했다는 세입자는 보질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는한 거주자가 입주사임직원인이 일반세입자인지 알수가 없고 강제로 확인할 수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있으나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는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용도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식산업센터기숙사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용도에 기숙사를 설치한건물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추징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전입신고를 할수없고 신고로인한 문제발생시 책임을지기로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만 실제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으로 법적구속력이 전혀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오피스텔을 능가하는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지만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하며, 차별화된 장점으로 굳이 투자에 나서야한다면 자격요건을 갖춰서 투자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고양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얼마든지 자격요건을 갖춰 투자가 가능해 보입니다.
가장좋은 투자는 실제 입주사들이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