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은 어떻게? 비용처리는 정말 가능할까?
사업 운영 중 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카드로 지출한 내역만 세무상 비용처리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부터, 등록 후 어떻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홈택스 접속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 진입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카드 등록 및 수정, 해지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 선택
다음 단계로는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에도 각각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복수 카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 메뉴를 반복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정보 입력 후 등록
카드번호와 카드사,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개인 명의의 카드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 조회에서 확인 가능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카드를 통해 결제한 내역은 일정 시간 이후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통해 발생한 지출은
기장(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매입비용' 혹은 '일반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카드매출전표로 대체 가능하여
부가세 환급에도 활용됩니다.
공제 인정 기간과 조건
사업용카드 사용 내역은 대부분
익월 10일 이전까지 자동 반영되며,
해당 기간에 등록된 카드만 경비처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지출분은 8월에 카드 등록하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출 이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시 주의사항 정리
구분 | 설명 |
---|---|
카드 명의 |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공동사업자는 각각 등록) |
등록 시점 | 지출 이전 등록 필수 |
카드 종류 | 법인/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가능 |
공제 가능 항목 | 업무 관련 지출, 세금계산서 없이도 가능 |
간이과세자도 등록 가능한가?
간이과세자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경비 증빙용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등록 후 매출누락 방지에도 유용
사업자카드 등록은 단순 비용처리를 넘어
매출누락 여부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므로,
정식 등록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쓸데있는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브버그퇴치 살충제로 꼭 해야 할까? 2주만 참으면 된다는 진실 (4) | 2025.07.04 |
---|---|
2025 민생회복지원금 서울·경기 소득기준표 및 차등지급 총정리 (1) | 2025.06.28 |
두타산 자연휴양림 2025년 성수기 예약 방법과 숙박시설 안내 (4) | 2025.06.14 |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 성수기 예약 및 신청방법, 경쟁률 높은 이유 (6) | 2025.06.13 |
복주산 자연휴양림 예약 숲나들e 신청 방법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팁 (4) | 2025.06.12 |
숲나들e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법과 인기 휴양림 경쟁률 비밀 공개 (3) | 2025.06.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시스템 2025 여름휴가 야영장 카라반 예약 완벽 가이드 (2) | 2025.06.03 |
IRP·ISA·연금저축펀드 차이 완벽 분석: 절세와 투자전략을 한 번에 잡는 방법 (1)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