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도금 잔금 계약금 부동산용어정리 를 해볼텐데요 누구나 일생에 몇번은 어떤형태로든 매매계약을 체결할텐데요.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선박이든 회원권이든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거래 일텐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서 부터 다세대나 아파트의 전세계약,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매매계약까지 어떤 계약에서든 빠질 수없는 것이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겠죠. 물론 중도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봤지만 정확한 용어를 명쾌하게 알 수있게 용어정리를 해볼까해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계약금을 얼마를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얼마를 내는것이 적당할까요? 정해진 바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보토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5%로 하거나 20%로 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는게 좋은데요. 물론 법적으로 계약금이 없는 계약이나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분쟁발생시 어려움이 크다. 보통의 계약에서는 10%를 계약으로 하고, 매수인이 계약포기시에는 10%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액을 배상하는것이 일반적이죠. 참고로 배액배상외 손해액을 보상받고 싶다면 손해액을 미리 정해야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바로 손해배상액까지 포함되게 된답니다.
중도금은 꼭 지불해야할까요? 중도금또한 법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도금의 의미는 해당 계약을 쌍방이 반드시 이행한다는 취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중도금 지불후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할 수없고 쌍방모두 계약이행 의무만 남게 되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불을 계약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를 금하고 있답니다. 중도금은 얼마를 지불해야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위험이 없고 1달이내에 잔금이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 위험성이 있다거나 한달을 초과하여 잔금일을 지정하는 경우 보통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20%~30% 정도를 많이들 책정하죠. 중도금 지급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해지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잔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잔금인데요 계약의 완성이라 볼 수있겠네요. 이로서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계약대상의 명도의무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보면 많은분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불한 금액을 몰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있다고 잘못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만약 잔금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날짜를 지정한후 내용증명과 함께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보내야 하고 지정된 날짜이후에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등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을 해주고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자신의 의지과 상관없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은행에 반드시 사전에 대출실행을 체크하고, 법무사를 통해 대출시간을 사전에 조율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단 가급적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잔금일전 일일이체한도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네요. 철저한 준비로 좋은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