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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적게내는법 알아두면쓸데있는신비한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팔때 차익이 남으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죠. 물론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필요도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많이내더라도 내가 보유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많은것을 당연히 희망할텐데요. 어떤분들은 그세금이 아까워서 팔기를 망설이는 바보같은짓을 하는 건물주들도 있더라구요. 세금은 안내려고 하시말고 즉, 탈세하지말고 절세를 지향해야 마음도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오래사는 지름길이에요.
양도소득세 적게내는법하면 우선 1세대1주택비과세가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해당주택에 거주자와 배우자및 가족이 해당주택을 양도할때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하죠. 또한 보유기간도 있는데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보유요건을 갖추어야하죠. 취득일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사용일 또는 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가장 빠른날이 되구요. 물론 등기가 되어있어야하겠죠. 그리고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액이 9억원이어야하죠.
부동산을 매각할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보유기간은 최소한 1년을 넘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채의 주택을 가졌다면 1년에 여러채를 파는것은 금해야한답니다.
같은년도에 2건이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경우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년에 1건의 부동산을 파는게 중요하구요. 물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으면 무관하구요. 또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늦게 팔아야하는데요, 적는주택을 먼저 팔아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적게내는법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인정받게하는건데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1주택과같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팔아야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극 활용해야하는데요. 자신의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서 가능하면 3년지나서, 5년지나서, 10년이 지나서 파는게 좋답니다. 3년이상 보유시 10%, 5년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1년단위로 3%씩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이상 보유하게되념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니 자신의 주택보유기간을 잘 따져보는게좋습니다. 이때도 1세대1주택이더라도 9억원를 초과하는 주택의경우 3년이상이면 24%에서 최대 80%까지 특별공제를 해준다하니 엄청나네요.
양도소득세적게내는법 또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부분은 절세라기보다는 가산세를 받지 않은 조치라 볼수 있는데요. 만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구요, 팔았는데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 대상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100% 감면되어 세금이 없는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죠. 그리고 미리미리 잘 챙겨두면 양도소득세적게내는법 바로 필용경비로 인정받을 수있는 증빙을 잘 챙기라는 거죠. 매입하고 매도할때 냈던 취득세등비요, 자본적 지출비용, 그리고 법무사비용, 교육세, 농특세, 부동산중개보수등은 물론 발코니확장비나 섀시설치비도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챙겨놓는게 좋아요. 마지막 만일에 가격이 급등하여 양도차익이 너무 많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5년간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증여한후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5년이상 보유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을 인정해준다는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