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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구, 왜 지금 더 중요해졌을까?

2024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공정위문구’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단순한 가이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제재가 가능한 법적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모든 창작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표시 대상, 단순 후기라도 수익 구조면 표시해야

쿠팡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친구추천 링크 등 수익 구조가 연결된 콘텐츠는 모두 공정위문구 적용 대상입니다.

 

블로그에 제품 링크를 올려 수익을 얻는다면, ‘수수료를 지급받음’ 또는 ‘대가성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앞에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표시 방식, 플랫폼별로 기준 다르다

블로그

  • 제목 또는 본문 첫 문단에 표시
  • 흐린 색상이나 중간 삽입은 위반 사례

유튜브

  • 제목에 [광고], [협찬] 명시
  • 영상 시작·끝, 자막으로 반복 표기

인스타그램

  • 사진 내 삽입 또는 첫 해시태그로 ‘#광고’, ‘#협찬’
  • 더보기 하단은 부적절한 위치

공정위문구가 빠졌을 때 생기는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간 SNS 게시물 약 2만6천 건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공정위문구 오표시 사례

  •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등 모호한 문장 사용
  • ‘이 글은 후기입니다’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
  • 사진 또는 영상에서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흐릿한 광고 표시

규제범위 확대, 어떤 콘텐츠도 예외 아냐

이제는 내돈내산 콘텐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나 추천 코드가 있다면 ‘광고’, ‘협찬’, ‘수수료 지급’ 등의 문구를 선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리뷰 형식을 띄더라도 수익 연결 가능성이 있다면 광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 제작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 링크나 추천 ID가 포함된 콘텐츠인가?
  • 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가?
  • 제목 또는 시작 부분에 공정위문구가 명확히 들어갔는가?

공정위문구는 창작자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어떤 플랫폼이든, 수익을 얻는 순간부터 표시 책임이 발생합니다.

 

지금 작업 중인 글이나 영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문구 하나가 앞으로의 수익 활동을 보호해줄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