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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가씨는 그동안 월세로 임대를 하던 본인 소유아파트에 다시 들어가기위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만기에 이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10%를 달라고 합니다. 만기날에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미리구한다고 보증금중10%를 미리 달라고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직접 입주하지 않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그쪽에서 계약금을 받아 나갈 임차인에게 지불을 하면 되지만 직접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면 부담이 없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일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명도도 하지 임차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10%나 되는 금액을 건네는 것이 찜찜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동시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삿날 지급을 하겠다고 했더니 임차인은 대뜸 "그럼 이사 못가죠" 라고 퉁명스럽게 답을 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당연히 줘야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례일뿐 법적의무는 없으니 괘씸하니 주지 말라고도 합니다.

김자가씨는 정말로 임차인이 이사를 안간다고 버티며 이사일정이 꼬일것이 걱정되어 어쩔수없이 주변에서 융통하여 지불은 했지만 왜 이런관례가 있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김자가씨의 경우처럼 만기전에 월세보증금 반환을 미리 하는 경우가 관례로 여전히 시행중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관행은 보증금 액수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목돈을 마련하는거 보다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을 미리 주어 편의를 봐주는 형태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월세로 계약했을 경우 전세보증금보단 월세보증금반환 금액이 적어 부담이 적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값 급등으로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라면 약 7천만원 전후의 금액을 보증금을 돌려받기전 임차인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새집을 구할때도 당연히 보증금 10%를 지불해야 하니 자칫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부담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청구 분쟁시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록 임차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이고 계약종료일에 퇴거와 동시 전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하는것이 법적효력이지만 현장에서는 10% 선반환을 중개업소에서는 요청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계약종료 통보와 함께 만기일에 이사를 가기로 구두 약속했지만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가 없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 마련차원에서 현장에서는 선반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야 의석구도상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갈등이 심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기본적인 약자 보호차원이라는 점에서 단지 전임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깎아내리고 무조건 폐지하려 드는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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