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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제법 내린눈이 낮이되니 대부분 녹아내렸네요. 1일1포스팅을 원칙으로 하고 싶은데 이리저리 급한일을 처리하고 보면 깜박하는 수가 있는데요. 간만에 알아두면쓸데있는팁, 분양권 입주권 명의변경과 분양권소득증빙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새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방법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을 받는경우가 있고, 원하는 현장에 당첨자격이 안돼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입주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관치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입주권이 부여되는데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일반인에게도 분양을 하게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죠. 이처럼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과정과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추가되는 절차가 바로 시공사와 조합사무실을 찾아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흔히 아파트전매로 많이 알고 있는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을 알아보면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관청에 분양권 거래신고를 하게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하게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이구요. 잔금일을 치르면서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중도금대출을 받은은행을 찾아 대출승계 절차를 밟아야하죠.
그런다음 매수자와 매도자는 시공사에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분양계약서상에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해야하죠.
다음으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명의변경은 위 분양권전매 과정과 동일하지만 한가지 세심이 살펴볼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전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 변경이 있었다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전 조합사무실 담당자와 통화하여 매도자의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죠. 분양권의 계약에서 검인까지 절차는 동일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에게 받아 토지등기이전을 하면 되고 등기완료후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조합원지위 승계 절차를 밟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매수자와 매수자는 중도금대출과 이주비용을 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이주비와 대출을 승계하고 시공사를 찾아 명의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분양권을 살때 소득증빙에 주의해야하는데요. 분양권 전매시 중도금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은행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득또는 자산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구요. 소득증빙자료로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사어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인정되죠, 또한 통장잔고증명서나 재산세납부증명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 건강자익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도 있답니다. 매수자의 소득충족기준은 연소득이 분양가의 10%이상, 통장잔액이 분양가의 10%이상, 부동산 재산세 납부금액이 수도권 50만원, 지방20만원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이 미달될 경우 통장잔고증명으로 차액을 대신할 수도 있구요. 부부합산소득으로 소득기준을 맞출수도 있죠. 소득증빙자료는 은행별로 각기 다를 수있으므로 반드시 매수전 분양사무실과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