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도 알아두면쓸데있는팁 두가지를 알고 갈께요. 바로 계약만기후 계속월세내야하나 월세계약시 특약사항 을 함께 알고가도록 하죠. 원룸등을 월세로 계약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집이 나가면 빼주겠다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여유가되면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면좋겠지만 보증금을 받아야만 이사를 갈수 있는 경우라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쩔수업싱 임대가 나갈때까지 그집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경우 계속월세내야하나? 결론적으로는 그집에서 사는동안에는 월세를 내야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절차부터 얘기를 해볼께요. 일단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와함께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표해야합니다. 구두로하기보다는 문자나카톡으로 증거를 남기는것이 좋고, 주인이 못미덥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내요. 그보다도 이러한 만기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애초 집을 구할때 주의해서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융자가 없거나 적은집, 수리가잘된집, 시세보다비싸지않은집을 신중히 고르는 것이 중요하죠.
월세를 내기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임차권 기등기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있겠죠. 임차권 등기명령신처은 계약이끝나후 그주택소재지 법원또는 지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임차권등기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난감한 사항을 방지하기위해서나 또한 살면서 집주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월세계약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알아두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빠뜨리더라도 내가 나서서 내용을 기재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니 계약경험이 적으신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입장에서 특약사항은 많을수록 좋다고하죠. 왜냐하면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애매한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것이 좋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죠. 일예로 매월월세를 50만원으로 계약하면서 1년뒤 5만원을 인상한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월세인상상한선이 연5%이하이기때문이죠.
임대인이 선호하는 특약사항으로는 2개월이상 차임연체시 계약은 해지된다, 월세이외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월세는 00원으로 하며 부가가시세는 임차인이별도부담한다등이구요. 임차인이 선호하는 특약사항은 월세는 후부로한다, 임대차계약기간중 누수, 결로, 보일러고장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즉시 수리해주기로한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즉시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한다등이 있겠네요. 웃으면서 계약할때가 가장위험하답니다 다소불편하더라도 처음에 꼼꼼히 따지고 지적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애는것이 사는동안 그리고 계약만기시 웃으며 이별할 수있는 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