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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는간에 분쟁과 다툼은 물론이고 강력범죄까지 불러오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죠. 이는 우리나라에서 다세대, 아파트등에 주로 거주하지만 그동안 층간소음문제에는 소홀하였고 공동체사회에서 개인사회로 변모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이웃간에 왕래와 배려도 거의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을 건설한 건설사들이 보이는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바닥의 두께와 방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것이 가능큰 원인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측정해보고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층간소음으로 계약이 가능? 한지, 집을 임대하고 세를살때 집주인의무와세입자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이사집을 보러갈때 햇빛은 잘들어오는지, 물은잘나오는지, 환기는잘되는지, 곰팡이핀곳은 없는지 꼼꼼이 살피지만 사실 이사집을 보러가서 오래머물을수도 없고 방문한 시간에 윗집에 사람이 없거나 애들이 없었다면 이집이 층간소음이 있는집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사를 갔는데 윗집에서 시도때도 없이 소음이 들려와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을뿐만아니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사온지 두달여동안 부탁도하고 참아도 보았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집주인에게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않은것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 부동산은 알 수가 없었다하고 집주인도 그런것은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사항이고, 정히 싫으면 알아서 집을 빼서 나가라한다면, 이런때 층간소음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면  가능한 일있까요?

 

 

만약 계약시 특약사항에 층간소음 관련한 내용을 넣었다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전이라도 이 하자를 토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는 경우도 드물뿐더라 을의 위치인 세입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층간소음이 있다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명백하게 층간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없다고 입증을 할 수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쉬운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43데시벨초과, 야간38데시벨초과이고 이를 임차인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가장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적절히 타협하여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네요.

다음은 집주인의무와 세입자의무에 대해 알아볼께요. 최근 몇년간 갭투자가 유행이었죠, 말그래도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내부를 살펴보고 매매를 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시세보다 싼물건이고 내가 살것도 아니기에 확인을 안하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수선시기를 놓쳐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일단 집주인의무에 대해 알아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죠. 임차인이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이를 청구할 수가 있죠. 또한 심각하게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반대로 그 하자가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곘죠.

세입자의무도 있는데요. 임차인은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된 문제에 대해 지체없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판례에서 보면 임차인이 곰팡이가 발생한 문제로 전세집에서 4개월만에 나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집주인에게 하자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묻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렇기때문에 임차인은 하자가 있을 경우 그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하자부분은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고 집주인과 대화도 녹취나 문자등으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추후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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