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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세대분리 를통한 양도세비과세 받는 알쓸신잡, 알아두면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상식 시간이에요.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1주택자이러야 한다는것 쯤은 누구나 아실거에요. 이처럼 주택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할때 부모님과 세대원으로 함께살고 있던 자녀가 가지고있는 주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1주택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이라 기준에서 1세대라함은 살고있는사람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택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과 함께 동이라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족이란 규정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배부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취업이나 학업, 용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사정으로 본인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보죠.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1세대가 되려면 먼저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 달라야 하구요.

 

 

주소가 같다면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또한 주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히 세대분리가 인정되죠. 여기서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분리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주소를 달리하면 세대분리가 되구요.

가족중에서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려면 몇가지 구성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만한느데요. 하나,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경우, 나이가 만30세이상인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 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매매계약전에 세대분리를 해놓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세대분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구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때도 세대주가 세대원보다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대분리는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동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메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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