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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

모든타임즈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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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비용의 진짜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상가나 주택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장치 없이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압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 점검이라는 정식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용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점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압기 점검 비용 분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티스토리와 구글 검색엔진에 최적화된 SEO 구조로, 법적 기준과 행정기관 회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정압기란 무엇이며, 왜 분해 점검이 필요한가요?

정압기는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고압 가스를 적정한 저압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며,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모든 세대나 업장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반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5~10년 주기로 ‘분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내부 부품 교체, 청소, 기능 테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은 자격을 가진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장치 상태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핵심 질문, 정압기 점검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정압기를 설치한 사람, 즉 소유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 책임을 갖는다는 게 기본입니다.

설치 주체 정압기 목적 분해 점검 비용 부담자
임대인 (건물 기본설비) 건물 전체용 임대인
임차인 (영업용 추가 설치) 개별 영업 목적 임차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20년 질의 회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압기는 통상 건축물의 고정 설비로 간주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책임진다.”

 

서울시 도시가스 민원센터(서울도시가스) 또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부산시 도시가스 민원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배관 직후 설치된 정압기는 공급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

단, 계약서 조항에 따라 예외 발생 가능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가스설비 유지비용은 임차인 부담” 또는 “정기 점검은 임차인이 실시”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공장처럼 가스 사용량이 많다면?

일반 상가가 아닌 고용량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종에서는,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정압기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정압기의 소유자는 임차인이며, 점검 비용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상황별 책임 정리 한눈에 보기

상황 설치 주체 점검 비용 부담자 비고
건물 준공 시 설치된 정압기 임대인 임대인 공용 설비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설치 임차인 임차인 개별 설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내용 기준 계약 내용 기준 조항 우선 적용

실무 팁: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정압기 위치가 건물 외부라면 임대인 책임 가능성 높음
  •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 지자체나 도시가스 회사에 사전 문의하여 명확한 기준 확인
  • 정압기 설치 내역 및 소유 관계를 문서로 남겨두기

설치 목적과 계약서가 기준

정압기 분해 점검 비용 부담 주체는 설비 소유자, 설치 목적,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부터 명확한 조율과 서면 기록이 필수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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