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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알아보는 알쓸팁은 세입자 반전세 대처법 / 세입자 경매 직접 낙찰받는이유에 알고 갈께요.  몇년전부터 갈수록 전세매물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반전세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제 반전세라는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이죠. 반전세는 간단히 말해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일정액을 지불하는 월세와 유사한데요. 전세매물이 귀하고 전세금 상승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대신받는 것을 반전세라 합니다. 이는 최근 몇년간 지속된 은행이자의 저금리현상과 전세난에 기인한 것이죠.

이때 임차인이 알아야할 중요한것이 바로 전세금월세전환율이죠. 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일부를 월세를 지불해야할때 비용을 년이율로 계산한 수치이죠. 각지역별로 월세전환율이 정해져있으니 확인하여 내 반전세금액이 합당한지 알아보 ㄹ필요가 있겠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게 좋겠죠. 또한 전세일때는 보통 세입자가 도배등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월세를 내게 되므로 도배등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반전세 계약시 중개수수료율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식은 (( 월세×100)+보증금)× 지자체별 중개수수료율을하면 된답니다.

 

 

다음으로 내가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 경매 직접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전세난으로 전세금이 급등함에따라 소위깡통전세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에따라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세입자가 이처럼 살던집을 직접 경매 낙찰받는 이유중 한가지는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부족한 금액만 낙찰잔금액으로 낼 수있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살던집이라 그집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집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다는 측면도 있죠.

다음으로는 반대의 경우로 선순위저당권이과다해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의 손실을 줄여보기위해 경매 직접낙찰받는 경우가 있죠. 직접낙찰을 준비중이라면 우선 시세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회사이트를통해 최근에 거래된 시세를 파악하고 주변부동산 몇군데를 방문하여 매수의사와 매각의사를 차례로 밝혀보고 시세를 파악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매수할 사람에게는 높게 시세를 책정할 것이고 매각의사를 표한사람에게는 낮게 금액을 책정할 것이니까요.

세입자가 경매 직접낙찰받지 않고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경매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면 경매가 넘어갔더라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하고 직접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곘네요. 근저당권자와 소유주가 동의만 한다면 낙찰자 잔금납부일 이전까지도 경매취하가 가능하니까요. 은행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것보다는 매매로 회수하는 것이 시일측면에서 훨씬빠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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