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자가씨는 그동안 월세로 임대를 하던 본인 소유아파트에 다시 들어가기위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만기에 이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10%를 달라고 합니다. 만기날에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미리구한다고 보증금중10%를 미리 달라고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직접 입주하지 않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그쪽에서 계약금을 받아 나갈 임차인에게 지불을 하면 되지만 직접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면 부담이 없지만 보증금이 크다면 일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명도도 하지 임차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10%나 되는 금액을 건네는 것이 찜찜 합니..

최근 부동산정책이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요, 임대차3번시행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과 전월세상한제 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새로운 법률인냥 연일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 해당법률은 이번국회를 전에도 19대,20대국회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제출되었으나 당시에는 현재 야당이 다수당이어서 번번이 폐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1야당의 불참속에 재적의 187명중 185명의 참석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과된 임대차3법시행 이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엉뚱하게도 전세대란으로 옮겨가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추정만 난무하는 시국입니다. 저도 부동산업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