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14년부터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낸거 돌려받는 알아두면쓸데있는신기한잡학상식,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란함은 근로자들이 매월 세금을 먼저계산해서 납부하고 이후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를 사는사람들은 전입신고를하고서 연간낸 총 월세액의10%를 1인당 최대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를 내지않기 위해 계약시부터 조건을 달거나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경우가 허다하구요. 또한 세입자로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공제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1주택자로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로 처리하여 부담이 크지 않다는점을 집주인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쉽게 설득될리는 없겠지만 요즘은 집주인들도 어차피 근로자가 계약서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할 수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알아서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그럼 근로자가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될까요? 일단 연간 총 급여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 이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월세소득공제신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증명할 수있는 증빙 무통장입금증이나 이체내역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신청을 하지 못하여 공제혜택을 받지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월세를 낸 달로부터 5년까지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