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출승계 아파트매매시 주의할점

아파트매매시 대출승계 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할점도 있겠네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때 의례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대출승계를 권유하게 되고 채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발생시키는 절차를 생략할 수있고, 매도인의 대출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신규대출발생시 한도축소등을 우려하여 대출승계 를 많이들하시죠.  이때 대출승계 절차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매수인의 신용도등을 평가하여 심사후 문제가 없으면 매도인의 채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기존의 대출을 매수인이 떠안아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경되는셈이지요.

이때 매수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권유를 하더라도 좀더 따져보고 대출승계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물론 집값상승기에는 매도인이 대출승계를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매수인 의사에 따라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을 할 수있는 계약이라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은 받은 대출금리와 매수인 신규대출을 받을때 금리를 비교하여 대출승계를 결정해야하죠. 지금과같이 대출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기존대출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아파트나 주택매매시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출규모가 적지않으므로 대출금리는 작은 금리차이에도 수십만원이 매월 증감 될 수있으므로 반드시 같은 대출 조건과 금액이라도 매수자의 신용도를 평가받아 보고 결정을 하는게 좋겠네요. 이때 한곳의 은행보다는 주거래은행외에 몇군데 은행을 함께 알아보는게 좋고 중도상환수수료 와 거치기간이 있다면 거치기간등도 고려대상이겠네요

 

 

살면서 대출승계를 받을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담보대출승계절차도 새롭게 대출을 신청할 때와 비슷한 서류와 절차를 밟게 되구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승계에 문제는 없는지확인하는 채무인수신청을 하는게 좋을것입니다. 해당은행에서는 채무인수신청을 받게되면 매도자,매수인의 채무인수서류를 접수한후 당연히 인수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최종 승인이 되면 채무인수를 실행하고 근저당설정변경을 하는 절차를 갖게되죠.

그럼 대출승계 아파트매매시 주의할점 을 더 알아보면 반드시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공부상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매도인의 입만 믿을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통해 매도인과함께 다시한번 은행에 확인해주도록 요청하는게 좋겠구요. 직접 은행담당자 전화번호를 인수받아 은행에 채무인수조건이나 승계조건 등을 체크하는것이 확실하겠네요. 또한 주의해야할 것이 잔금지급전 매도인에게 은행발급서류인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발급받아주도록 하여 근저당설정외에 나타나지않은 담보책임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는 매도인이 직접발급받는것이 번거롭지않고 좋겠네요.  또한 대출승계 즉시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서 채무인명의변경을 바로 실시하셔야 한다네요. 만일 명의를 변경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도인의 추가채무를 인수받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네요. 이러저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금리차이가 없다면 대출상환과 신규대출을 발생하는것이 깔끔하고 좋을거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