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사고 팔때 세금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것인가가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집을 매매 할 당시 1가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2주택 이라도 비과세요건 을 갖추면 비과세가 될 수도있죠. 이는 추가주택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있습니다. 지난 몇해동안 잦은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중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이 조정지역 에서는 2년으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1년까지 단축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조정대상지역 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택의 중복 보유기간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졌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 주요골자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주..
양도소득세적게내는법 알아두면쓸데있는신비한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팔때 차익이 남으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죠. 물론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필요도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많이내더라도 내가 보유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많은것을 당연히 희망할텐데요. 어떤분들은 그세금이 아까워서 팔기를 망설이는 바보같은짓을 하는 건물주들도 있더라구요. 세금은 안내려고 하시말고 즉, 탈세하지말고 절세를 지향해야 마음도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오래사는 지름길이에요. 양도소득세 적게내는법하면 우선 1세대1주택비과세가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해당주택에 거주자와 배우자및 가족이 해당주택을 양도할때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하죠. 또한 보유기간도 있는데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보유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