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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없어 져 당황하신적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전세계약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엄청 당황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해도 젊을때라 세상물정도 잘모르고 어디에 알아볼때도 없었는데 그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집계약같은것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이처럼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때 당황할수밖에 없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일단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구요 침착하게 행동하시면되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체결했다면 5년이내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계약서보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했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되구요. 집주인과 직접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셨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원본을 복사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사한 부본이 싫다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계약서를 분실했다는데 다시 안써줄 집주인은 들물거에요. 그렇지만 이처럼 원본을 복사하여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염두해 두어야할 것이있는데요. 만일 부동산이나 집주인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다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최초 계약날짜로 소급하여 확정일자를 인정받을수 없죠.

 

 

이런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받은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셔야 하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전세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본이 확보되어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 효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1부를 복사하여 다른장소에 복사하는것이 좋겠네요. 그런데 이처럼 사본을보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텐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사본도 없고 새로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부담스러울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인데요 예전동사무소 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2014년1월1일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만이 대상인데요.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은날짜가 나오고 당연히 임대차한 대상물 그리고 임대차인의 인적사항과 확정일자효력부여일, 임대차기간이나 보증금 월세등도 알 수가 있어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경매실행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효력을 주장할 수있기때문에 꼭 알아 두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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