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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고려할때 한두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법인사업자로 할것이냐, 개인사업자로 할것이냐도 고민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대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가장쉽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등 경험이 적은 분들은 도무지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차이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하고 물어볼때도 없습니다. 관련학과 대학을 전공했다면 모를까 특히나 입시교육에 치중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데요, 중고등학교때에 쓸데없는 경제지표니 외우는것 투성인 교육보다 실질적인 사회에서 써먹을 수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커짐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를 알아야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판단을 할 수있기 때문에 큰틀에서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차이를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는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수훨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접수하고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서투른분들도 가까운세무서를 방문(빠른 발급은 해당사업자세무서방문)을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허가.등록신고업종은 허가등록.신고증사본, 신분증사본 만 제출하면 1~2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일반적으로 1백만원~1천만원정도의 통장잔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자본금이라하는데 사업형태에 따라 5천만원이나 1억원을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하 법인설립시에는 세금도 비싼데요, 자본금규모와 해당사업장 본점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등록세등 세금에 차이가 나며 이에따라 법인사업자설립 비용도 증가할 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주명부작성이나 정관작성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관련지식이 없다면 정관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규모에 따르지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의 세금과 법인도장제작등의 실비를 포함한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게되는데 최소 50만원~수백만까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는 책임에 소재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발생한 문제, 부채관련해서도 전적으로 사장이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무한책임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장(대표이사)는 법인사업체의 주주에게 사무를 위임받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장≠소유주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의 것이지 이건희가 회장이라고해서 이건희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부채나 세금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회장을 하던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기업은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사업을 잘해서 직원월급도 주고 비용도 다처리하고 세금까지도 냈는데요 이익이 남습니다. 이를 세무용어로는 '이익잉여금' 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업을 영위해서 이익이 남으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사장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때문에 해당 이익에 대해 사장이 내맘대로 써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겠죠.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익≠대표이사돈 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주주라고 해서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절차를 거쳐서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소득세율에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는 매우 큽니다.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주된이유는 이처럼 소득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세금차이를 아주 많이 납니다. 단순히 세율을 봐서도 법인사업잗의 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이익이 1억이 났다면 세금을 35%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10%의 세율만이 부과됩니다. 비용처리에서도 큰차이를 나타내는데요, 개인은 사장월급이나 차량기름값등 비용항목별로 처리가 안되는 것들이 많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월급이나 거의 모든 비용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부담이 상당한 4대보험료를 개인사업자는 비용으로 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신고 기간도 차이가 있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통상 12월말 결산을 거쳐 다음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결산일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일에 따 신고기간이 달라지네요, 많은 기업들이 12월말 결산법인이지만 기업과 사업형태에 따라 3월이나 6월,9월 결산법인도 있어서 해당 기간에 따라 이듬해 3.31일, 당해3월,6월,9월이 신고기간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요약해 봤습니다.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하기를 선택해야한다면 처음부터 법인기업이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라 시작을 했다가 매출이 늘고 인원이 증가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익을 잘따져보고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지 단순히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따릅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기업의 자금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100%주주나 가족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다가자칫 횡령이나 배임등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있는점도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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