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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14

이사준비체크리스트 관리비 공과금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대부분 여러차례 이사를 가게되는데요. 여간번거로운일이 아니죠 이사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사준비체크리스트 관리비 공과금 정산등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편해질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갈때 공과금 정산하는방법과 관리비 챙겨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죠. 이사준비체크리스트 우선적으로는 각종공과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등을 정산해야겠죠. 또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자동이체해지도 챙겨야하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실에 연락하면 관리비 정산을 통해 공과금을 계산해주니 편리한데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이사오는 새로운 세입자나 주인에게 인계하는 방법이 있죠. 이사날까지 사용한 공과금을 계산하여 새로온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이죠.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면 그곳에서 알.. 알아두면쓸데있는팁 2017. 11. 14.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타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거나 근무를 하게되면 대부분은 월세나 전세생활을 하게되죠. 여러번 부동산계약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처음 계약을 할때는 뭐가뭔지도 모르고 그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더라도 내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최우선변제권 과 우선변제권 의 구분과 내용을 알고 있는게 좋을것입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권 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을때 소액보증금중 선순위권리자보다 일정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요건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서 경매신청등기전에 전입신고와 입주요건르 갖추고 있어야하죠. 이러한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로 낙찰된 가격의 1/2 범위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 알아두면쓸데있는팁 2017. 11. 13.

아파트저층 좋은점 알아보기

아파트저층 좋은점 알아보기 포스팅을 해볼텐데요 오랜만에 쓰는 알아두면쓸데있는 신기한팁, 바로 아파트 저층의 장점입니다. 예전에는 로량층이라고 해서 중간층이 선호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가장 비선호이고 분양가도 저렴했고 1층이 당첨되면 한숨까지 쉬었던 곳이 이제는 로얄층이 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저층 좋은점 이 부각되는 이유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건설되는 아파트들의 주차장은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거나 필로티형태를 가져가 1층이 외부에서는 2층처럼 보이는 곳이 많고 보안시설도 잘 갖춰지고있기 때문이죠. 또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가 노년층증가로 저층부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층간소음에의한 분쟁과 스트레스로 어린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아이와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지않기위해 어렸.. 알아두면쓸데있는팁 2017. 10. 23.

부동산이중계약 과 집주인이전세를 싸게내놓는 속셈

부동산이중계약 과 집주인이전세를 싸게내놓는 속셈 에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께요. 누구나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팁 오늘시간은 부동산사기피해를 보지않기 위해 꼭 알아야할 팁이에요. 부동산이중계약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사기중 대표적인 것중 하나인데요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럼 부동산이중계약 사례를 보면서 대처할 방법도 생각해보시자구요. ex1) 부동산사기전문가 현사기는 인기가 높은집을 시세보다 높게 월세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하죠. 그런다음에 주로온라인직거래 사이트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고 임차인이 나타나면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고 부동산등기등본을 보여주면서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속이는 수법. ex2) 원룸건물의 경우 계약이 빈번하고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임을 하는.. 알아두면쓸데있는팁 2017. 10. 16.

전세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없어

전세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없어 져 당황하신적이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전세계약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엄청 당황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해도 젊을때라 세상물정도 잘모르고 어디에 알아볼때도 없었는데 그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집계약같은것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이처럼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때 당황할수밖에 없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일단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구요 침착하게 행동하시면되요. 우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체결했다면 5년이내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계약서보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했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되구요. 집주인과 직접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셨다.. 알아두면쓸데있는팁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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